제품·서비스 규제준수

To-do-list:

①미국에 제품•서비스를 수출•유통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별로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 준수를 따라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의 등록, 인증,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한 국가에서 제품•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규제 준수를 따라야 합니다. 미국에 수출•유통되는 모든 제품•서비스는 미국의 연방 및 주정부 규제, 관련 법령, 기관별 인증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.

②FDA, FCC, UL 등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이나 등록을 완료하면 해당 마크(예: FDA, FCC, UL, Energy Star 등)를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. 단, 모든 제품에 반드시 인증 마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, 일부 품목은 사후관리(예: 식품, 화장품)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Our Support:

•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장에 맞추어 규제 준수를 안내합니다.

•클라이언트가 기관 또는 연구소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초기 규제 준수: 미국에 제품•서비스가 들어가기 위해 받는 최소 규제 준수입니다.

•미국 수출 시 최소한의 규제(예: FDA 등록, CBP 통관, FCC 인증 등)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•미국에서는 제품군에 따라 사전 허가(Pre-market Approval), 등록(Registration), 신고(Notification), 인증(Certification)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.

포괄적 규제 준수: 포괄적 규제 준수: 한국 조달청에 납품하는 것처럼, GSA 계약, 주정부 계약, 연방 기관 계약은 한 단계 높은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.

•연방정부(GSA), 주정부, 지방정부 조달 계약은 일반 민간시장보다 더 엄격한 기준(공공조달법, FAR, 각종 윤리•환경•노동 규정 등)을 요구합니다.

•입찰 참여, 계약 체결, 납품 등 각 단계에서 추가적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.

선택적 인증/승인: 진보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제품•서비스에 대한 증명을 위한 인증을 받으면, 그에 따른 추가 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.

•에너지효율, 친환경, 첨단기능 등 특정 분야의 추가 인증(예: Energy Star, Green Seal, ISO, 기타 산업별 인증)을 획득하면, 해당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.

•필수는 아니지만, 시장 신뢰도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.